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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때 월세만 해결되도 좋겠죠? 매달 몇 십만원 여유가 생긴다면요? 잘 찾아오셨어요! 월세를 지원받는 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으시면 청년주거급여 자격, 지원금액 등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2024청년주거급여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 지원자격 여부 따지는 것이 가장 귀찮죠? 이럴때는 자간진단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자격

👉 주거급여를 받는 자의 미혼 자녀

👉 자녀의 나이: 만 19세 ~ 30세 미만

 

👉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인원 수> 만약 동일 시/군에 2명 이상 거주하면 1명에게만 지원

단, 기숙사/사택에 거주하는 경우 2명 모두에게 지원

 

 

 

 

 

 

 

✅뭘 지원해주는데? -지원내용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1.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작은 경우 실제 임.차.료만 지원

2.기준 임대료 전액 지원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일 경우

자기부담금 제외 금액만 지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713,100 약 1,178,400 약 1,508,600 약 1,833,500 약 2,142,600 약 2,724,700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1️⃣복지로에서 신청하면됩니다.

홈화면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 하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접속 > 신청

 

 

 

 

 

 

 

 

 

 

2️⃣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님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제출서류

1. 신분증

2.전.대.차 확인서

3. 계좌입금 확인서

4.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5. 사회보장급여 변경서

6.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8.가족관계증명서

 

 

 

 

 

 

 

 

 

 

 

 

주거급여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이것 저것 보기 귀찮으시죠? 초간단 자가진단 안내드리니 바로 해보세요. 그리고 아래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주거 급여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자격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지원자격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이때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총합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2️⃣임대/자가 가구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주거하는 형태와 주거지역 그리고 소득에 다라 달라집니다.

 

 

 

1️⃣ 임대 가구에 주거할 경우

현재 임대료(보증금 환산액 +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합니다.

 

 

 

 

2️⃣ 자가에 거주할 경우

자가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주택의 상태의 따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경보수> 최대 457만원 (도배나 장판 등)

주기: 3년

 

중보수> 최대 849만원 (난방 등)

주기:5년

 

 

대보수> 최대 1241만원(지붕,기둥 등)

주기:7년

 

 

 

⛔소득인정액의 초과여부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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